미리 준비하는 주택담보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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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주담대 서류와 해당 서류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별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서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대동소이한 편이므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권리증 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집문서’로 표현되는 등기서류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매매계약 잔금을 주택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확인과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경우, 공식적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여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일 1개월 이내의 대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라면 각 명의자별로 각각 1통씩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의 것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대출 신청 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별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서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대동소이한 편이므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권리증 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집문서’로 표현되는 등기서류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매매계약 잔금을 주택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확인과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경우, 공식적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여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일 1개월 이내의 대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라면 각 명의자별로 각각 1통씩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의 것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대출 신청 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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